우건도(67) 전 충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잃었던 우 전 시장의 정치 재개 신호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더민주 충북도당에 따르면 충주 지역 지방의원 등 핵심 당원들은 전날 회의를 열어 우 전 시장을 충주지역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영입하기로 하고 이 같은 뜻을 우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

충북도당도 지역 당원들의 이같은 뜻을 중앙당에 전달하기로 하면서 우 전 시장의 정계 복귀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던 우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2011년 7월 시장직을 상실했다. 그의 피선거권 제한 기간(5년)은 27일 끝난다.

우 전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호복(전 충주시장) 후보를 상대로 충주 지역 기업에 대한 장학기금 강요와 세무기장 위탁 이전 압력 의혹, 병역면제와 재산증가 등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를 상대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으로 규정하고 우 시장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 법원과 대법원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선거 후보자 자질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방'을 인정한다고 해도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판단했으나 2~3심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비방"이라며 유죄 판결했다.

더민주 중앙당은 지난 6월 지역위원장 공모 때 윤홍락 변호사 등 3명이 응모했으나 모두 부적격 판정하고 지역위원장 인선을 미뤄왔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지역위원장은 피선거권을 회복해야 인선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며 "우 전 시장의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대로 충주 지역 당원들의 뜻을 중앙당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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