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충청권 국가균형발전 거점이 되려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도종환·박덕흠·양승조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 방향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성신여대 권용우 명예교수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행복도시특별법에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역도시계획을 만들려고 해도 행복도시특별법은 실행과 방법, 예산 등을 광역계획권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적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복도시 특별회계 투입이 세종시에 한정되면서 광역계획권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이 때문에 행복도시 건설의 대의가 지자체 단위의 단순한 경쟁 관계로 축소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가 지목한 세종시 광역도시계획 대상 지역은 대전, 충남 연기·공주·계룡·천안, 충북 청주·진천·증평 등 세종시 주변 3597㎢다.

그는 "지자체의 이해득실이 아닌, 국가적 국토적 관점에서 제2 수도권 건설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세종시 건설 기본 방향에 상생발전도시와 인접 지역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인접 지역 지원사업과 예산 편성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인접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며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증액에도 세종시와 인접 지자체가 연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영환 청운대 교수 등 지정토론자들도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기능 강화와 광역도시계획 실행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충북연구원이 주관하고 충북도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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