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성군 묵인 가능성...공무원 개입여부도 조사

수년간 수질측정장치를 조작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하수처리장 관리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5일 금왕하수처리장 수탁업체인 G건축사사무소에서 파견한 현장소장 등 10명을 하수도법 위반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폐수 방류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종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TMS 채수펌프 작동을 중단시킨 뒤 처리하지 않은 오폐수를 하루 700~1000t씩 남한강 상류인 응천으로 방류한 혐의다.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는 이 TMS를 통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총질소 등 수질이 실시간 측정되며 환경청에서도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무단 방류는 2014년부터 3년간 겨울철인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금왕하수처리장이 준공된 2001년부터 처리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오는 8월까지다.

경찰은 음성군청 관련 부서 묵인 아래 무단 방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 개입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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