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署만 19명 가입...도내 전체 수백명 추정

충북지역 경찰관 상당수가 중견급 상조회사인 ㈜국민상조 폐업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에따라 내부 피해규모 파악에 나섰다.

국민상조는 2005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퇴직경찰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찰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 업체가 지난 5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을 선언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경찰관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25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국민상조 폐업에 따른 피해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전국 지방청에 국민상조 가입 현황을 파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날 현재까지 충북청을 비롯한 8개 경찰서가 조사를 마쳤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직원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청주 흥덕경찰서에서만 상조 가입 인원(주무·행정관 포함)이 19명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내에만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흥덕서 경찰관들이 상조회사에 낸 돈만 4956만원이다.

1인당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500여만원을 상조회사에 낸 경찰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한 경찰관은 “재향경우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상조회사라는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면서 “금전적 손실을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경찰관들이 납부금 전체를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에 한해 상조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은행 또는 조합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보장된 환급 범위가 낸 돈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나머지 납부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낸 돈의 50%만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나머지 납입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청은 26일까지 조사결과를 취합해 경찰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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