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크루힐즈’ 현장 인근 e편한세상 101동 일조권 피해 예상
▲ 장락동 ‘엘크루힐즈’ 공사현장과 인접한 e편한세상 101동 모습.

제천시가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일조권 분쟁에 또다시 휘말렸다. (주)덕윤종합건설이 장락동 674-1번지 일대 건립중인 ‘엘크루힐즈’ 아파트 현장이 도화선이 됐다. 인접한 신안실크밸리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과 마찬가지로 길 하나 사이로 장락e편한세상 아파트단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조권 영향권에 포함된 장락e편한세상 101동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위원장 김귀수)를 구성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제천시는 지난해 6월 건축위원회를 열고 ‘엘크루힐즈’ 건립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벌였다. 예상대로 일조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편한세상 주민들의 ‘층고를 낮춰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등의 이유로 묵살됐다.

특히 모 위원이 “e편한세상 101동은 12층이고 가로막는 ‘엘크루힐즈’는 11층인데 단지가 높아 조금 높게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다른 위원이 “아파트 층고 하나가 3.3m인데 그만큼 내린다고 앞에 시야가 해결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심의에서 105동은 층고를 한층 낮췄는데 더 줄이면 사업성이 안나온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실제로 ‘엘크루힐즈’는 건립예정인 5개 동의 층고가 11층, 12층, 14층, 15층 등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모위원이 “큰 도로에서 봤을 때 선 아파트는 15층인데 문제는 없는가”라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미관상 좀 보기 안좋다”며 넘어갔다. 결국 법적인 기준만 내세워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와 도시 미관은 도외시 된채 건축승인된 셈이다. 이에대해 e편한세상 주민대책위는 전문기관에 일조권 피해 유무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101동 47세대 중 33세대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비대위는 이를 근거로 4차선 주출입구를 e편한세상 101동쪽으로 설계변경해 단지간 이격거리를 넓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인근 내토중학교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도 감안한 대안이었다. 대책위측은 “사업자 입장에선 건폐율, 용적률 변화 없이 설계변경만 하면 된다. 그런데 공사지연과 비용증가를 이유로 이 마저도 거부했다. 소음 분진피해는 일시적이지만 일조권은 피해는 영구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대위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적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제천시는 지난 2월 사업자측이 신청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주민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는 취지였지만 사업자측은 행정심판 청구로 맞섰다. 예상대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 행심위는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한 시가 인근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착공신고는 처리됐고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에대해 법률 전문가는 “이미 사업승인이 난 상태에서 민원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민원해결 의지가 있다면 사업승인 전에 합의를 유도했어야 했다. 법원이 일조권 피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면 공사중지나 층고 조정 등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주민비대위가 제시한 대안을 거부한 것도 사업자측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법원 결정여부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안실크밸리’주상복합의 경우 인접한 주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런 사전정보도 알지 못했다. 반면 e편한세상 주민들은 사업계획을 사전에 알고 건축심의 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적 기준’만을 내세우는 관료행정을 바꾸지 않는 한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주민 우선 행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도시계획심의위나 건축심의위 회의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