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논란 속 부분가동 승인, 주민 행정소송 제기
주민 “레미콘공장 졸속 영업변경 승인 형평성 위배”

▲ 충주시 산척면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 없이 시가 레미콘공장 등록을 승인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졸속 승인 논란을 빚은 충주시 산척면 레미콘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 없이 시가 레미콘공장 등록을 승인했다며 ‘형평성’ 문제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주시 산척면 용전·덕해·독동마을 주민 20여명은 최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H레미콘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다”며 “시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주민 기피 시설인 레미콘 공장을 졸속 승인한데 이어 가동마저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H레미콘 공장은 지난 1일 시험 가동에 들어간데 이어 지난 12일 시로부터 부분 가동 승인을 받았다. 주민들은 “2004년 설립 승인된 비내화몰타르업 제조공장이 12년 간 준공되지 않아 허가 연장만 해온 상황에서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민원조정 절차도 없이 올 1월 6일 레미콘으로 업종 변경 신청을 졸속으로 검토해 업종변경을 승인했다”며 “이는 2013년 10월 인근 산척면 소림마을 레미콘 공장 증설 불허가 취소소송 판결에도 반하고 형평성을 위배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6년 전에도 약 50m 옆 부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려다 주민 반발로 승인이 취소된 사례가 있음에도 같은 지역에 또 승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에게 일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가 레미콘 공장 허가를 진행하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이 주민 반발을 불러온 것인데, S업체는 지난해 12월 24일 산척면 영덕리 용전마을에 레미콘 공장 허가신청서를 접수했고 이듬해인 1월 6일 허가를 내줬다. 허가신청서를 접수한지 보름도 안 돼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주민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그 면적도 계속해 확대되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한쪽으로는 친환경농법을 장려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레미콘공장의 허가를 내줘 친환경농업을 못하도록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시장과의 두 차례 면담에서 시장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진 일방적으로 공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음에도 12일 공장 가동을 하게 도와준 시의 행태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승인처리 과정에서 서류를 위법하게 제출했음에도 직권취소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향후 청와대와 중앙행정기관에 적부심사를 요청하고 필요한 형사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시는 공장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영덕리 레미콘공장 설립은 신고사항이고, 충주시의회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었다”며 “주변 500m 이내에 4개 공장이 가동하고 있지만 피해사례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 청원에 따라 공사 자제 협조 요청을 했고, 행정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권취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하수 고갈에 대비해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미 설계까지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행정소송 결과 판가름날 듯

시는 허가 승인 뒤 주민반발이 계속되자 2~3월에는 사업주를 만나 사업철회나 업종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당시 시 담당 팀장은 “사업주가 사업을 강행한다는 의사를 피력해 시 입장에서도 난처하다”며 “승인요건을 갖춘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 다만 기업의 이익보다 지역민들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만나 사업철회나 업종변경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시 담당 직원은 “그 전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서류가 갖춰지면 승인을 내줘야 한다는 것이고, 반려할 근거가 없다”며 주민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산척면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인허가와 관련해 충주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청원했다. 주민들은 승인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했고, 의회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당시 천명숙 시의원은 “시는 동량면에 들어오려는 레미콘 공장 설립은 또 다른 절차를 요구하면서 산척면에 들어오는 레미콘 공장은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 “같은 사항을 두고 다른 행정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나 행정이나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산업건설위원회 또는 조사 특위를 구성해 레미콘 공장 승인과정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사무조사는 유보됐다. 따라서 레미콘 공장 승인 및 가동을 둘러싼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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