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가 회장 선거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넉 달간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학 2016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는 지난 3월29~30일 치러져 K씨가 78.1%의 찬성을 얻어 당선했지만, 전체 유권자에서 4학년생이 제외됐다는 이의 제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K씨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결정하면서 사태가 빚어졌다.

중앙선관위가 K씨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자 K씨는 4월21일부터 총학 정상 출범을 호소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K씨는 20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본부가 학생자치기구에 개입하고 편파적 지도로 학내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는 "학생들의 총학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대학본부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편협적으로 이용해 온 기득권 학생회에 대표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 전액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이 시위와 농성, 법적 소송과 청원서를 통해 항거하는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퇴학, 제적까지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측 관계자는 같은 장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생자치기구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서 총괄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어 원칙적으로 대학 측에서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K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캠퍼스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하면 법무감사팀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K 학생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은 지난 5월 학교 축제권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부여해 K씨가 반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K씨는 지난달 '총학생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냈고 다음 달 10일 첫 심문 일정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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