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아파트, 15개 단지 실태조사 위반사항 총 73건 적발

지난 5월 청주지법은 아파트 관리비 지출 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공금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청주 개신동 A아파트 관리소 직원 고모(42•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청주시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A아파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통보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비리 의혹을 확인한 청주시가 경찰에 수사의뢰해 전모를 밝히게 된 것.

지난 6일 청주시 주택관리팀은 관내 아파트 단지 15곳에 대한 감사와 실태조사를 벌여 총 7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에 근거해 청주시 공무원과 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 등이 점검반으로 활동했다. 실태조사는 2015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약 290개 중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1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감사는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

 

사업자선정 의혹, 운천동 A아파트

청주시 운천동에 위치한 A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절차 미흡•계약보증금 관리미흡•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등 총 11건이 관련 법규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A아파트는 단지 내 필요한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승강기 내 비상 통화 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 업체를 입찰 공고하면서 ‘자본금 1억 이상’등을 정해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또한 설계•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에서는 입찰참가자격에 특정 지역 소재 업체로 한정했으며 일반경쟁 입찰 및 지명경쟁 입찰은 2인 이상,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에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고문에 ‘5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만 낙찰자를 선정함’이라고 명시하는 등 부적절한 문구를 기재했다. A아파트는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장 업무추진비(월 30만원) 사용 내역 및 증빙자료 미확인•계약보증금 미보관 등 이번 실태조사로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청주시 주택관리팀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주택법 제45조 위반’을 적용 시정•주의 처분했다.

 

헬스장 비리 게이트, 산남동 B아파트

청주시 산남동에 위치한 B아파트는 주민운동시설 운영 부적절•헬스장 수도료 등 사용료 부과 부적정•잡수입 지출 부적정 등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B아파트는 아파트 복지시설인 주민운동시설(헬스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에도 단지 내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출입시켜 지난 2008년부터 9년간 변칙 운영해 왔다.

또한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함에도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동호회대표가 아파트 헬스장 트레이너와 부적정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B아파트는 2008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헬스장 사용에 따른 수도•급탕료 등을 부과하면서 실 사용금액 약 4900만원 중 670만원을 헬스장을 사용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부과했다. 감사를 진행한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3월 이후 헬스장 사용자 중 외부인은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구체적 원인과 금액은 파악이 불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존 입주민들이 외부인 때문에 부당하게 운영비를 더 부담한 셈이다. 한편 청주시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적발 건수 26건, 문제투성이 용암동 C아파트

청주시 용암동에 위치한 C아파트는 공동주택 감사•실태조사 결과 최다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예비비사용 미흡•사업자 선정절차 미흡•연차 관리대장 미비•지출증빙 수취 부적합 등 관련법규 위반 적발건수가 26건에 달한다.

C아파트는 작년 2월 CCTV시설 교체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와 배점 방법을 정했다. 하지만 입찰이 시작되자 배점 방법과 다르게 입찰가격 항목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한 곳에만 만점을 주고 그 외 모든 업체들에게는 최하점을 줬다. 사실상 특정 업체만 좋은 점수를 준 것이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통지받거나 직접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C아파트는 각종 사업자 선정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았다.

C아파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제한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음에도 2014년 기준 1년 이상 근속자 8명에 대해 중간정산을 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들이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상 신청사유에는 ‘개인 사정’으로만 기술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시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시정•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실태조사•감사를 진행한 아파트들은 입주자대표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비•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미흡•사업자 선정 관련 문제 등 총체적 관리부실을 보여줬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산남동 B아파트에 거주하는 D씨는 “헬스장을 이용하지도 않는데 관련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어째서 주민복지시설을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권고•주의 조치로만 끝나니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주택관리팀은 올해 하반기에도 실태조사 및 감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관리팀 관계자는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도 상당수 있는데 몇몇 아파트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 안타깝다. 청주시도 최선을 다해 향후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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