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저테크노빌 W사, 제천시 약속 안지켜 공장가동도 못해

▲ 강제동 도로부지를 사기업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현장(좌)과 도로예정부지 주변 지적도.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제천시가 시 권고를 믿고 공장과 창고를 신축한 기업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공장 가동을 못하고 있다. 제천시 강제동 강저테크노빌에 공장 신축을 검토하던 W사는 지난해 제천시 투자유치과로부터 “이곳에 공장을 새로 지으면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공장 신축에 들어갔다.

신축 공사를 일사천리로 끝낸 이 회사는 지난 1월 준공검사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시가 약속한 진입로는 개통을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나서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W사는 차량통행은 고사하고 공장 가동의 기본 요건인 상수도마저 개설하지 못해 설비라인과 창고까지 모두 갖추고도 지금까지 공장을 놀리는 실정이다.

할일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을 견디다 못한 W사는 시 투자유치과와 건축디자인과를 찾아 도로개통이 늦어지는 사정을 따져 물었다. 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사업예산(농공지구특별회계) 부족으로 상반기 내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도로 개설을 약속하며 투자를 강권하던 시 투자부서의 자신만만했던 자세는 온데간데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군색한 변명만 돌아왔다. W사는 비록 완전한 도로는 아니더라도 비포장 상태만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후련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도로 개설을 자신있게 약속했던 시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이유는 뭘까? 진짜 이유는 여러 해 동안 공유지인 도로 부지를 사적으로 무단 점유한 두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가 바로잡지 않은 채 방임해온 데 있었다. W사 이모 대표는 “제천시가 약속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공유지에 무단으로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불법 건축물을 지은 K식품과 Y산업에 퇴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는 여전히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천시의 무책임한 처사로 공장은 반 년째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W사는 이에 따라 제천시장과 관련 부서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6월까지 명쾌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만일 이때까지도 뚜렷한 답변이 없을 경우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 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으름장도 놓았다. 한동안 답변이 없던 제천시는 7월이 돼서야 뒤늦게 한 장짜리 공문을 보내왔다. 두 업체가 무단 점유한 도로용지에 대해 퇴거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대해 이 대표는 “현재까지 반 년 넘게 시의 답변을 기다렸다. 지금은 공공용지 무단 점유에 대한 퇴거가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도로 공사다”라며 “만일 수일 내에 도로 착공이 되지 않으면, 시가 시간을 끌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고 민형사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W사는 도로용지를 무단 점유 중인 두 업체에도 최종 내용증명을 발송해 점유 해제와 원상복구 등을 요구했다. 만일 두 업체가 자발적으로 불법 점유 상태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시의 조치와는 무관하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제천시는 W사의 신축 공장으로 연결되는 강제동 248-1번지 일원 8126㎡에 총연장 335m 도로 개설 계획을 세운 상태다. 시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 강저테크노빌 일원의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기업환경도 개선돼 단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입주 기업들의 공공용지 무단 점유에 막혀 착공일조차 기약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시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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