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전환 전국평균보다 낮아…충북도 21% 저조
음성‧증평 초과 달성…참여연대 “단체장 의지가 좌우”

▲ 충북지역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금속노조의 비정규직 철폐 집회 모습. 사진/육성준 기자

충북지역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3년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전국평균 112%였지만 충북도 및 11개 기초지자체는 54%에 그쳤다.

증평군과 음성군은 목표치의 700%를 초과했지만 단양군은 0%를 기록해 극한 대조를 보였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정부방침 이행을 관리해야 할 충북도의 이행실적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3~2017년 충북도내 기초단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전환 실적’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에 공개돼 있는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2011년 11월 관계부처합동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에 따라 공개돼있는 자료다.

당시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대책의 핵심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것이다. 정부는 6만5896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 2013년에 3만904명, 2014년에 2만3명, 2015년에 1만498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까지의 집행 결과를 보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총 7만4023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목표대비 112%로 초과달성했다.
 


단양군 0%, 충북도 21%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충북도내 기초단체의 2013년부터 2015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실적을 살펴보면 전환대상자 437명 중 236명을 전환해 전환율이 5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11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기초 지자체별로 파악하면 전환율을 초과 달성한 곳과 저조한 곳이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다. 음성군은 전환대상자가 3명이었는데 총 21명을 전환해 목표 대비 700%의 성과를 올렸다.

증평군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2명이었는데 총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전환율만 놓고 보면 750%로 도내에서 가장 높다.

이어 영동군이 200%의 전환율을 기록했지만 대상자가 1명인데 2명을 전환한 것으로 규모가 작아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대상자가 많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청주시가 91명의 대상자중 8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전환율 89%를 기록했다.

진천군은 39명중 87%인 34명을, 옥천군은 33명중 39%인 13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충북도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31명으로 전환율 21%를 기록했다.

기초 단체가 정부 방침을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해야할 충북도가 역설적으로 이행실적이 가장 낮았다. 이렇다 보니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도 존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단양군은 전환대상자 24명 중 단 한명도 전환하지 않아 전환율 0%를 기록했다.

 

“결국은 단체장의 뜻”

이번 참여연대 발표에서 음성군과 증평군의 사례가 눈에 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음성군의 경우 2015년에 방문간호사, 사례관리사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증평군은 국비가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국책 사업의 경우 지속성이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해 사례관리사, 토양검정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증평군은 “이들 직종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며 특히 농촌 어르신들과의 접촉면이 많아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렇듯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전환계획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도 단 한명도 전환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다”며 “이는 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목표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친다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음성군의 경우처럼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2년 이상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단체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에서 보듯이 단체장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전환계획을 세워놓고 목표에 미달하거나 아예 전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지자체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만들자”

충북참여연대, 도‧기초지자체에 제안

충북참여연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어 신분은 정규직이 되었지만 연봉은 정규직의 절반수준”이라며 “이들은 각종 처우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밝힌 급여에 다르면 이들 지차체 별로 차이가 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충북도내 자치단체 공공부문 기간제 근무자의 2013년 9월 평균 월급을 보면 충주시청 206만원, 충청북도 147만원, 괴산군 118만원, 보은군청 110만원으로 대략 120~ 130만원 내외의 월급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는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한계를 보여 준다”며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의 복지수준 향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단체장이 적극 노력한다는 책무조항까지 담고 있다”며 “충북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고용안정 뿐 아니라 복지를 넘어 권리를 향상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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