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회의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도… 과태료 등 부과

청주지역 일부 아파트단지 입주자회와 관리사무소가 주먹구구식으로 단지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6일 아파트 단지 6곳에 대한 감사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제정된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다. 시 공무원과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맡았다.

감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이 신청한 2곳에서 이뤄졌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입주민 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300가구이상 아파트 4곳에서 진행됐다.

시가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를 보면 청주의 A아파트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적발됐다.

1000가구 이상이 입주한 이 아파트는 매주 알뜰장터를 운영한다. 주부들한테 인기가 높은 알뜰장터는 수익도 짭짤해 운영권 등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B업체에서 9000만원을 받고 알뜰장터 운영권을 넘겨줬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500만원이상의 입찰은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도 수의계약으로 했다. 모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마음대로 계약한 것이다. 시는 아파트 관리 업체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C아파트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관리사무소가 직접 운영하거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개인 트레이너가 센터를 운영하게 했다. 또한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데도 돈을 받고 사용하도록 했다.

입주자회의 회장에게 월 30만~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면서 돈을 사용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아파트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비리 없는 청렴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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