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노은면주민대책위 “양계장 절대 반대” 불허사업주 ‘행정소송’ 제기

▲ 충주지역 대규모 양계장이 들어서려는 것에 대해 노은면(사진 위)·엄정면 주민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주지역이 양계장 설치로 시끄럽다. 대규모 양계장이 들어서려는 것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송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주시 노은면 양계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곽태종)는 최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계장이 들어서면 악취와 분진발생 등으로 환경 및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면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 공동체 건설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해 양계장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은면은 명상 치유센터와 문성자연휴양림 등 명상시설과 휴식공간, 짚라인과 골프장 등 스포츠·레저시설이 있다”며 “더욱이 충주특수학교가 건립되는 등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귀농·귀촌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계장을 설치하려는 장소 인근에 명성황후 유허지가 위치해 있고, 가신3리 창조마을 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장소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발전 저해,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빼앗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역은 양계장 설치와 관련해 또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은면 안락리 일원 7179㎡의 부지에 A씨가 계사 3동(3360㎡)을 신축, 육계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주시에 양계장 신축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시는 인근 주민의 주거 및 영농환경 저해,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우려되고 공공복리 증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불허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2차 변론이 진행 중이며, 오는 14일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양계장은 첨단시설을 동원한 ‘무창계사’(외부로 창이 없는 밀폐구조 축사)로 건립되고 병아리를 입식해 30일이면 출하하므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나 환경오염 등의 염려가 전혀 없다”며 “그동안 숱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도 듣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하고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양계장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다.

엄정·주덕면도 양계장 민원

엄정면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 양계장 사업자가 엄정면 논강리 일원에 축사 3동을 신축하겠다는 신고서를 면에 제출하면서 주민들과 사업주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엄정면 논동마을 주민 50여명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논동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양계장 신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양계장 신축 예정지는 논동마을 중앙으로 흐르는 논동천 발원지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한다”며 “특히 우리 마을은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 가재, 버들치 등이 서식해 주민들이 서식지 확대를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또 “사업주는 약 3500㎡ 부지에 축사를 신축함에 있어 조건이 까다로운 충주시의 허가사항을 피하고자 건축물 분할 등으로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주민생활권과 환경권을 파괴하면서까지 공공의 이익에 반해 신고 처리되는 행정행위는 부당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계장 신축을 추진하는 B씨는 “기업형 양계장이 아니라 토종닭 복원을 위한 연구소로 사용할 예정이고, 종계닭 300~400수를 사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생물 사육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계분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연구소 건립 전 논동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건립 후 수질검사를 해 오염이 됐다면 시설을 철거할 것을 공증하겠다”고 했다.

그는 2005년부터 미생물 사육법을 이용한 토종닭 연구에 전념해 멸종됐던 전통 토종닭 복원에 성공하고, 공식 인증을 위한 연구소 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계장 신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도 충주는 양계장 설치와 관련해 주민과 사업주가 마찰을 빚었다.

주덕읍의 한 마을이장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가족의 땅에 양계장 유치를 추진해 물의를 빚었다. 주민들은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충주시 등 허가기관을 찾아 인허가 반대입장을 호소했다. 결국 주민 반대로 이 마을에는 양계장이 들어서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양계장 설치와 관련해 시가 주민과 사업주 사이에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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