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과다비용을 받아 사기혐의로 구속된 충주의 한 미용실 업주가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최근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청구해 온 충주시 연수동의 한 미용실 원장 안모(49·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5월 26일 머리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 만 원씩의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피해자들이 요금을 물어보면 “비싸지 않다”고 답한 뒤 미용을 마치면 20만~50만 원까지 청구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20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약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보통제품을 써왔으며 사용한 약품 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미용실 가격표를 자신이 조사를 받으며 주장했던 것에 맞춰 바꿔서 새로 달아놓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씨가 미용실을 운영했던 지역은 노약자, 장애인,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피해가 이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안씨가 지난해 11~12월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복용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여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마약 관련 혐의도 조사 중이다. 안씨 전 남편 또한 마약 투약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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