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법인 63곳을 적발했다. 군은 지난 4년간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조사를 벌여 63곳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법인에는 감면받은 재산세·취득세 17억 원을 부과해 추징할 방침이다.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은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감면 유예기간 동안 애초 목적대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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