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카페’ 소음 민원에 출동 경찰관 도로교통법위반 입건조치
식당업주 “손님과 말다툼에 기분 상한 경찰관 과도한 법집행” 주장

▲ 사건당시 출동한 복대지구대 인근에도 테이블•의자 및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청주 하복대 인근에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흥덕경찰서에 입건됐다. A씨의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 위반. 관련 규정을 보면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라 명시되어있다. 위 사항을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당업을 하는 A씨는 지난달 5월 비가오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을 위해 천막을 쳤다. 하지만 일부 손님들이 천막안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고 인근 주민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소음피해가 있으니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손님들이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입씨름을 벌인 것. 이후 출동한 경찰은 천막설치가 불법이니 처벌하겠다며 사진을 찍어갔다. 그리고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한순간에 A씨는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천막을 치우라해 치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손님과 말싸움이 이어지자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천막사진을 찍어갔고 이후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기분이 상한 경찰관이 과하게 법집행을 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뒤이어 ”우리 가게 말고도 입간판과 파라솔, 테이블 등을 도로에 내놓은 곳이 많은데 왜 우리 가게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출동했을 당시에도 인근 가게들 대부분이 그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하복대 인근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가게들이 A씨의 주장대로 옥외 영업을 하고 있었고 당시 출동한 복대 지구대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영업행위를 볼 수 있었다.

이에대해 해당 지구대는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지구대 인근에서 행해지는 것도 불법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단속하고 규제할 순 없다. 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됐고 우린 정당하게 법집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님과의 마찰 때문에 감정적인 법집행이 이뤄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경찰관이 출동해서 지시하면 해당 상황을 정리했어야 한다. 가게 주인 또한 협조했어야 하는데 바라만 보고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냐?”며 “왜 우리 가게만 가지고 하냐는 주장은 가게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주장이다. 우리 경찰들도 인근 상인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단속하면 피해만 가중될 뿐”이라고 해명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A씨는 식품위생법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 가게 앞에 테이블과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할 경우 A씨의 주장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해당구청 관계자는 “여름철 도로와 인도에 테이블과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 1~2회 적발 시 경고조치하고 그 이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천막을 설치한 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경고 조치정도로 끝났을 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적절하게 판단했다. 도로에 천막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했으니 도로교통법 위반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씨는 “천막은 설치했지만 그로 인한 교통방해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지역은 차도도 넓고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천막설치 이전부터 주차된 차들로 골목이 빼곡했다. 교통에 방해가 돼서 입건 시켰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해당 지역을 확인한 결과 골목은 불법주정차 된 차들로 한쪽 차선이 모두 막혀있었다. 또한 주차된 차들 옆으로 인근 가게들도 입간판을 내놓거나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취재진이 해당 골목 사진을 타 경찰서 관계자에게 보여주고 도로교통법위반 가능성을 묻자 경찰 관계자는 “이미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있고 딱히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 애매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까지 단속하고 처벌하면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냐”며 “경찰도 최대한 적정선 안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해당 지구대와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A씨가 당시 설치된 천막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영세업자 부담 줄이기 나선 지자체
테이블 영업 한시적 허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최근 여름이 다가 오면서 실내 영업장 밖에 테이블?파라솔 등을 설치해 ‘테이블 영업’을 하는 영세업자들이 늘고 있다. 행정기관 또한 경제 불황으로 팍팍한 영세업자들을 배려해 단속을 완화하는 분위기다.

서울•경기•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시적으로 ‘테이블 영업’을 허용해 주고 있다. 경기도는 폭 3m 보행자도로 중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 중구와 서초구도 건축후퇴선 전면공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건물 앞)에 테이블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부산 수영구 또한 지난해 12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적용 특례 고시’를 만들어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테이블 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옥외영업?테이블 영업으로 인해 보행권 침해 및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꽤 많은 마찰들이 생겨난다. 행정기관도 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청 관계자는 “불황기다 보니 행정기관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한다. 하지만 과한 영업행위나 부적절한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오제세 의원(더민주당•청주)도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위반한 음식점에 시정기회를 주고 다시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벌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인 영세업자들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정기회를 줘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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