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철거한 혐의(공익건조물파괴)로 청주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22일 인부를 고용해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공원에 설치된 정자의 지붕을 뜯어내고 중장비를 이용, 20㎝가량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자는 청주시가 2010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470여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의원은 정자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 비행 장소로 전락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읺고 임의로 철거했다.

A의원은 경찰에서 "주민들이 철거를 원했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한 철거 절차를 지키지 않은 A의원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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