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핸들을 잡은 택시 운전기사가 앞서가던 택시와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아 애꿎은 승객이 숨졌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해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법인택시 기사 송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오전 5시 54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모(56)씨를 태우고 자신의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다 앞서가던 이모(43)씨의 택시를 추돌한 뒤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송씨는 갈비뼈와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였다. 경찰은 술에 취한 송씨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송씨의 택시를 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가 수술을 마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사고로 숨진 김씨는 가족이 없어 시신을 이복 형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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