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토할 서류 많다"…7월 26일로 선고 미뤄

교비 수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56)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7월 말로 연기됐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김 전 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30일에서 다음 달 26일 오전 9시50분으로 미뤄졌다.

법원 측은 "판사가 검토해야 할 서류 등이 많아 선고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 심리로 형사 4호 법정(423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 27일 해임처분 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 만원 등 1억4200여 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2년 5월 15일과 그해 12월 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두 차례 보수 공사 비용으로 교비에서 25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0월 31일부터 2014년 6월 14일까지 청주대학교가 금융기관 5곳에서 받은 기부금 6억7500만원을 학교 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김 전 총장의 횡령금액은 2억여원, 배임액은 6억7500만원에 달한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 다음 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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