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행인을 폭행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0.1g가량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에 취한 김씨는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상당구의 모 상가 앞 노상에서 이유없이 A(34)씨를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경찰 지구대로 연행된 김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횡설수설하며 불안안 행동을 보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김씨의 소변 등을 확보해 마약 시약검사를 벌였고,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마약판매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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