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면 소재 규석광산, 골재만 생산하다 영업정지 받기도
25㎜ 제품 대부분 ‘레미콘’업체로 판매…사실상 골재 ‘지적’

2008년 미원면에 문을 연 규석광산이 최근 영업 재개를 예고해 주변 골재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해당 광산은 문을 연 이듬해 골재를 판매하다 영업정지를 당했던 전력이 있는 곳으로 이후로도 계속해서 골재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골재업계는 해당 광산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지난해 6월 종료됨에 따라 사업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충북도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은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주 A씨가 광업권과 토지소요권을 모두 매입해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말이 광산이지, 사실상 석산이었다”라며 “수십억원을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기위해 A씨 또한 골재를 생산해 판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충북도 등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 미원면 용곡리에 위치한 D광산. 지난해 연장 허가를 받은 D광산은 현재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산세 좋은 청정지역에 ‘광산’

미원면 용곡리에 위치한 D광산(산업), 초정리에서부터 미원면 이티재, 화양구곡으로 이어지는 511번 지방도는 청주에서도 경치가 아름답기로 이름난 드라이브 코스다. 산세가 좋은 종암리와 용곡리 마을 중간에 위치한 광산(D산업)은 그래서 더욱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든다.

약간의 진입로를 조성하고 그 안에서 채취가 진행되다 보니 차로 지나치는 사람들은 이곳에 광산이 있다는 걸 쉽게 눈치 채지 못하지만 항공사진으로 보면 이 일대의 산림이 얼마나 훼손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산의 형태는 갱내광산이다. 갱내광산은 굴을 뚫어 광물을 채취하는 형태다. 하지만 D광산은 노천광산이다. 산의 표피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것이다. 산림훼손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향후 훼손면적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2008년 허가를 받았을 때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유력 정치인이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힘(?)으로 광산허가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불법 골재 생산‧판매 행위로 영업정지를 당하며 또 다시 회자됐다.

애당초 석산개발을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계기가 됐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환경오염과 주민민원때문에 석산개발 신규 허가가 극히 드물었다. 이와 달리 광산개발은 상대적으로 허가기준이 까다롭지 않았다. 명목상 규석 등 비금속광물을 채취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잿밥에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그리고 이 같은 업계의 우려는 단 1년 만에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D광산 한편에는 골재를 생산하는 기계가 들어왔고, 별도의 사업자를 내 운영됐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편법적 골재판매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그 후다. 그 후로 지난 2015년까지 골재 생산·판매가 지속됐다는 게 업계의 증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도 있고, 지역에서 알 만한 사람이라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어차피 2015년이면 종료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고 그간의 사정을 말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2015년 6월 30일자 산지일시사용허가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 26일 K대표는 충북도에 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를 신청했고, K대표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산지일시사용허가가 2020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된 것이다.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D산업은 광업권 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 외에도 골재채취업과 부수적 토석채취허가도 득했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골재를 생산해 인근 레미콘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는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D산업을 인수한 A대표는 새롭게 토석채취(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수적 토석채취 및 반출 허가를 득하면 다시 골재를 생산할 거라고 업계는 전망했다.

▲ 규석 채취 작업으로 산림이 크게 훼손돼 있다. 훼손 면적은 3만여㎡에 이른다.

골재 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규석

그 근거로 D광산에서 채취한 이산화규소(SiO2)의 품위를 지적했다. D산업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D광산에서 생산되는 규석의 SiO2품위는 93.7~99.7%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채취하는 규석은 대부분 96%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유리 등의 소재로 쓰이는 고품위 규석은 99.2% 이상이어야 한다. 그보다 못한 품질의 규석은 본연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양질의 규석이 채취된다면 굳이 골재를 팔 이유가 없다. 규석이 훨씬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D광산 규석은 고품위 수준에 미치지 못해 대부분 레미콘업체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석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근 또 다른 관계자는 “전 D산업 관계자로부터 ‘대부분 골재로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을 직접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문서 하나를 입수했다. 지난해 D산업이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작성한 문서다. 이 문서에 따르면 주 거래처 4곳 모두 레미콘업체였다. 레미콘업체에 25㎜ 규석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이다.

실제 판매량과 충북도에 보고한 생산량은 큰 차이를 보였다. 충북도에 따르면 D산업이 2014년 신고한 생산량은 총 8만 5900톤이었지만 D산업이 작성한 문서에는 21만 5762톤을 생산·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문서에는 이를 통해 D산업은 8억 65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리의 맹점도 발견됐다. 지난 7년의 허가기간 동안 D산업이 허가받은 반출량은 19만 4024㎥다. 하지만 실제 얼마나 반출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석산개발이 아닌 광산개발 내 부수적 토석 반출이라는 점에서 반출량을 따로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는 설계도 등을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 상당한 양의 골재가 생산‧유통됐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복구예치금까지 해결한 D산업은 토석채취 및 반출 허가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토석채취허가가 받아들여지면 광산개발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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