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사·부지사·비서 등 도비로 휴대폰 구입···요금도 지급
2013~2015년 휴대폰 요금 2904만여원···불법 눈감은 ‘관행’

본지는 충북도와 도내 기초지자체가 지방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휴대폰 요금을 불법 지원해온 사실을 보도했다. 서울에 소재한 위례시민연대 도움을 받아 지난 5월 27일자, 6월 3일자 신문에서 충북도와 청주·제천·진천·음성·증평·보은·영동·괴산군 등이 주민의 혈세로 각 지방의회에 휴대폰 사용 요금을 지원해 왔음을 밝혔다. 충주·옥천·단양군을 빼고는 모두 이렇게 해왔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휴대폰 명의를 ‘000의회’로 바꾸도록 하고 요금을 전액 납부해왔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주기 때문에 이중지원에 해당되므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불법이기 때문에 중단하는 게 맞다.
 

그럼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장단에게만 특혜를 줬을까. 그렇지 않다. 집행부 간부들에게도 과한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시민연대는 전국 광역지자체에 2013~2015년 휴대폰 요금 지원내역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 결과 대부분 시·도지사와 부지사, 비서, 기사 등의 휴대폰 요금을 지원했고 몇 군데는 간부 공무원들까지 포함시켜 심각한 예산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 2013년~2015년 3년 동안 도지사·비서실장·비서관·수행비서 등 7명과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각 수행비서 4명 등 총 11명의 요금을 지원해 왔다. 이 액수가 2013년 1205만4290원, 2014년 855만9980원, 2015년 842만7360원 등 총 2904만16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전화 요금이 나오는 대로 예산에서 납부한 것이다.

이들 간부들에게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는 게 문제 되는 이유는 이중지급이기 때문. 휴대폰 요금과 같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이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해 월급형태로 지급해 오고 있다. 이를 따로 주는 것은 직무수행경비 이중지급에 해당된다. 일반 공무원이나 여타 직장인들처럼 각자 월급에서 휴대폰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1년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해오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서울시장은 앞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 예산에서 급여성 경비인 휴대폰 기본요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것은 위법이다. 그러므로 특정인에게 교부한 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므로 전액 환수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및 집행 책임자들이 연대해 변상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환수 또는 변상조치를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법적 근거 없는 지원

실제 이들에게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은 비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각각 구실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내부방침, 경기도는 공유재산조례와 내부방침, 전남·전북은 행정정보통신운영 관리규정, 충북은 별도 자체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과의 의사소통과 민원해결 등 상시적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일부 간부들 전화 요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3월 25일 자체 휴대폰 이용요금 지원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다. 이 담당자는 이런 지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충북도는 한 술 더 떠 지사·비서실장·비서관·수행비서·기사·대외협력관과 정무부지사·기사 등의 휴대폰도 도 예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도내 지자체의 자치단체장 휴대폰 단말기 구입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북도는 2014년 12월 도지사 휴대폰으로 삼성갤럭시 노트4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충북도에 확인한 결과 도지사 전화기 외에 비서실 직원, 정무부지사와 기사 전화기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구입한 것은 대부분 삼성갤럭시 노트4와 삼성갤럭시 S3 단말기이다. 위 표에서 행정부지사와 비서만 빼고 모두 해당된다. 행정부지사 전화기는 개인 소유라고 도 관계자는 답변했다. 결국 도는 그동안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 휴대폰 단말기와 요금 등 일체를 도 예산으로 해결해왔던 것이다. 휴대폰 명의도 ‘충청북도’로 돼있다. 도민들 관점에서 볼 때 여간 특혜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 전화기로 공적인 통화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사적인 통화도 많이 할 것이다. 이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월급형태로 받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단말기 구입과 요금 지급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관행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충북도가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게 2013년 3월 25일이라는 것이지 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 고위직의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 충북도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광역지자체보다는 요금 액수가 적지만 불법이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간 큰’ 서울시, 280명 간부에게 휴대폰 요금 지급
위례시민연대 정보공개 청구··국민권익위에 위법사실 신고

 

서울시는 지난 2013~2015년 3년 동안 4급이상 간부와 특수업무담당자 등을 합쳐 총 280명 휴대폰 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만 8억144만원이다. 개인 휴대폰을 ‘서울시’로 바꾸고 사용 요금 전액을 납부한 것이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혜를 줬다. 1년에 2억5000여만원에서 2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간부들 휴대폰 요금으로 사용한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천시는 시장과 비서진, 3급이상 간부 등 118명의 요금으로 3년 동안 9646만5670원 썼다. 매년 3000여만원의 시민 세금을 사용한 것이다. 경상북도는 실·국장 이상 40명 요금으로 매년 4000여만원씩 3년 동안 1억36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특이하게 시장, 부시장, 비서 외에 총무과, 투자통상과 직원들까지 혜택을 주었다. 여기서 요금을 지급한 대상은 총 34명. 3년 동안 금액이 4785만여원이다. 충남은 시장, 부시장, 비서 등의 요금으로 3년 동안 5851만여원을 지급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이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해 조만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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