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세명대의 경기 하남분교 설립 여부는 관련 개정 법률안의 국회 소관위원회 통과가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폐원으로 자동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의원 등 충북 지역구 의원 8명 전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32명은 지난 17일 343회 임시국회에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대학 이전반대 제천시민 추진위원회(위원장 송만배)도 20일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세명대가 지난해 9월 일부 학과를 하남으로 이전해 2캠퍼스를 만든다는 대학위치변경승인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만으로는 심의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발의한 지 사흘만인 20일 소관위인 안행위와 관련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회부됐다.

안행위 심의·의결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2013년 7월 박수현 의원 등 12명과 2014년 11월 송광호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관련 개정 법률안이 안행위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4월 30일이었다.

안행위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 2소위가 지난 4월 27일과 5월 17일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심사가 보류된 끝에 19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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