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는 비닐하우스가 찢어졌지만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단양군의회는 김영주(더불어민주당)·천동춘(새누리당·이상 나선거구)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단양군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단양지역에서 농어업재해로 직접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에 따른 국고 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도 복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강풍 등으로 비닐하우스가 찢어졌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농가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양군은 2012년에 1농가가, 2013~2015년 3년간에는 재해가 없었지만 지난달 3~4일 순간 최대풍속 14.0㎧의 강풍으로 523농가가 54㏊가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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