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원장

   
 89년 4월 충주 산척면 산척중학교에 재직중이던 임종헌 교사(당시 35세)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및 공무원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교조 출범을 앞두고 충주지역 교사모임에 적극 참여했던 임교사는 제천 강성호 교사와 마찬가지로 ‘전교조 탄압용’ 제물로 걸려든 것이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적표현물이란 임교사가 학교 도서실에 비치해 둔 월북작가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과 황석영의 ‘장길산’ 등이었다.

 당초 임교사의 사건은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을 인솔해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에 참배한 사실이 경찰 정보망에 포착되면서 비롯됐다. 전교조의 주요 활동가였던 임교사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던 교육 관료들이 제보한 의혹이 짙었다. 경찰은 학교에 있던 임교사를 전격 연행한 뒤 학교와 하숙집을 뒤져 불온문건을 입수하려 했다. 결국 도서실에 있던 몇 권의 책을 트집잡아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웠던 것이다.
혐의내용이 워낙 부실하다보니 국보법 사건 가운데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양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국보법 기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전교조 행사에 참여한 것을 빌미로 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도저히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 책으로 판단한 것이다. 2년간 법적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인 부인과 부모님에게 나의 사회활동을 막기위해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 주변에도 온갖 흑색선전을 퍼뜨려 스스로 왕따가 된 심정도 느꼈다. 생사람 잡는 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구나 싶었다.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활용된 대표적인 사건이고, 그때 공안당국에서는 전교조 출범을 막기 위해 활동가 교사들을 상대로 국보법 덧씌우기 작업을 전국적으로 벌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6년간의 교단생활을 하루아침에 접어야 했던 임씨는 지난 95년 제천 세명대 한의학과에 늦깎이로 입학했다. 이후 2000년 해직교사 복직 방침이 정해지자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단양중에서 1년간 근무했다. 다시 한의학과 복학한 임씨는 올초 졸업과 동시에 충주에 ‘임종헌한의원’을 개원해 의료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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