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출신 청년 교사 3명, 보안법 덫에 걸려 날개꺾여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논란이 정기국회를 앞둔 여의도를 긴장시키고 있다.

좌고우면하던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폐지 당위성에 대한 언급이 있자 폐지론으로 당론을 굳혔다. 신한국당은 박근혜 대표가 직을 걸고 반대천명을 한데 이어 장외투쟁 불사를 선언한 상태다.

정치권이 각자의 지지기반인 진보와 보수층 여론을 내세워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진보층은 과거 냉전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남북공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논리다.

 보수층은 남북교류는 진행하되 국가안보의 보루인 보안법을 포기해서는 안되는 의견이다. 과연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금과옥조였던가?

 지난 80년대 국가보안법의 멍에를 쓰고 하루아침에 ‘빨갱이’ 교사로 내몰린 충북출신 전현직 교사 3명의 사례를 정리해본다.

강성호교사(42)는 지난 99년 복직돼 현재 청주기계공고에 재직중이며, 사립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했던 김현문씨(46)는 청주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출신 임종헌씨(50)는 해직후 세명대 한의학과에 입학, 현재 한의원을 개업해 의료활동을 하고 있다.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교사가 어떤 경위로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를 쓰게 됐는지 되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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