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양돈장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예정

인간의 오감(시각 미각 촉각 후각 청각) 중에 냄새는 맡는 후각은 특히 예민한 감각이다. 최근에는 냄새를 이용한 아로마요법 등이 향기산업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인간의 후각을 유혹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반대로 그 후각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분야가 있다. ‘악취산업’의 대명사인 축산업이 그것이고 가축 가운데도 특히 돼지사육장의 악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농촌지역 악취민원 가운데 상당부분이 바로 마을에 인접한 양돈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 동네에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악취를 견디며 지냈지만 최근 축산시설의 대형화와 환경권 인식확대로 민원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한 몇가지 사례를 통해 축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지난 10일 청원군 오창면사무소 앞에서 주민 10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오창면 양지리에 건립 추진중인 대형 양돈장 시설에 대한 반대시위였다. 이날 주민들은 “오창면 목령산 아래 약 7800여평 땅에 대규모 양돈장이 들어설 경우 오창면 소재지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악취가 가득할 것이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돈장 사업승인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돈장 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악취와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이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 무단방류 사례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악취에 대해서는 올초 제정한 ‘악취방지법’이 있지만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축산농가의 악취에 대해 이렇다할 단속근거가 없는 셈이다.


분뇨나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에는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외에 계란 썩는 듯한 황화수소와 메탄이 있다. 지난 7월 보은의 한 농촌마을에서 돼지사육을 둘러싼 골깊은 갈등을 드러냈다. 16세대가 살고 있는 보은읍 중동리 하동마을에 부지 1000평 규모의 양돈장이 11년째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양돈농가를 제외한 이 마을 15세대에서 악취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무던히도 참고 살았는데, 사람이 생병이 걸릴 지경이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악취 뿐만아니고 온동네를 파리가 뒤덮고 지하수까지 오염됐다. 분뇨를 기계로 뒤집을 때는 동네는 물론이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냄새 때문에 난리가 난다.

 심지어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향후 2년간만 돼지를 키우고 소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양돈업자측은 톱밥발효사 설치 등 시설보완에 따른 채무 때문에 3년 정도는 돼지사육을 해야만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지난 7월 군 보건소에서 마을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 과다, 총대장균 검출, 분원성 대장균 검출 등으로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민원에 따라 축사부지 경계선에서 악취도 검사 결과 냄새 배출 허용기준인 2도를 훨씬 초과한 3도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은 환경법에서 인정하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 2도 이하를 맞추도록 시설보완 등 개선명령 처분을 내린 상태다. 보은군에 따르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퇴비만드는 퇴적장이 개방되지 않도록 시설보완하고 환기구를 지붕으로 올려 강제환기시키도록 지적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보은 삼승면 서원리의 양돈장에서 폐수가 유출돼 인근 원남리의 상수원인 오덕천으로 유입됐다. 이에따라 원남리 주민들은 군청을 항의 방문하고 축산폐수를 식수로 마시지 못하겠다며 취수원을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보은군은 수질검사 결과 오덕천 물을 음용수로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과거에도 축산폐수 유출사고가 잦아 주민들은 불신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폐수방류 사진까지 확보했으나 한 동네 주민인 양돈장 주인이 형사고발되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군에서 지하관정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제정·공포한 ‘악취방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악취방지법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악취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되어 악취 취약지역을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정악취물질의 경우 현행 8종에서 내년 2월부터는 13종으로, 2008년 2월부터는 톨루엔 등 5개 물질이 추가되어 18종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3종으로 확대된다. 악취배출 허용기준도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악취민원을 고려, 엄격한 배출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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