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대 불구 장기미집행 4곳 추진키로

청주시가 시민사회단체 반대에도 이미 예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곳에 대한 민간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9일 이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11만9072㎡)과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41만4853㎡), 수곡동 잠두봉공원(17만6880㎡),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공원(13만276㎡)에 대한 민간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녹지 훼손 등 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들 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일몰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이 되면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민간공원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5만㎡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지역 등으로 조성해 수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도심공원개발을 저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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