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을 앞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두고 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한 반면, 시는 조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로 충분히 병원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맞섰다.

시는 지난달 31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시와 시민단체,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노인병원 사태 원인은 노사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 훼손”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병원운영을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하지만 이상섭 청주서원보건소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소장은 “조례에 의해 구성될 운영위원회가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합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시는 위원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4차 공모를 진행하면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병원수탁자의 독단적인 병원운영을 감시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조례를 보면 병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수탁자 대표가 맡는다. 6명의 운영위원은 청주시의사회, 수탁자,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1명씩 추천한다. 나머지 2명은 청주시 소속 공무원(관할 보건소장)과 노인복지전문가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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