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조례운영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보조금조례와 시민고충처리심의위원 운영조례, 청주시의회회의규칙에 관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 충북참여연대는 15일 조례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 발표한 송재봉 사무처장은 “올해부터 정액단체 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 충북도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채 예전 관행대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충북의정회와 행정동우회 같은 단체에 편법 지원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으나 형식적으로 만들어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액보조단체는 시·도지부부터 시·군·구지회에 이르기까지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반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의 경우는 범위를 사업비로 제한,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액보조금은 매년 특정 단체에 관행적으로 지급해 형평성을 잃었고, 임의보조금도 친목성 여행경비나 단체 내부 행사경비로 사용되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지원이 결정되는 과정과 심사절차도 투명하지 않은가 하면 보조금이 지급된 후에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송처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비공개인데다 공무원과 시의원 비중이 70~80%를 넘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올해 청주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44개 사회단체 중 2000만원 이상을 받은 상위 12개 단체가 지원금의 66%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고, 충북도는 이보다 더 심해 22개 단체 중 2000만원 이상을 받은 상위 6개 단체가 전체의 90.7%를 차지하는 등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대책 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심의위원운영조례에 대해 분석한 이헌석 서원대 법학과 교수는 “관계법령의 정확한 근거가 없어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불명확한 사실로 인하여 부당하게 행정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사생활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광범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이의 해석에 관해 위원들과 지방정부가 충돌한다면 위원의 모든 공표행위가 봉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제정초기부터 제기돼온 입법의 불비를 여전히 안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교수는 이 조례를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효과적이고 행정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국 최초 제정이라는 허명만 남은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김수갑 충북대 법대 교수는 의원표결 실명제 정착을 위한 과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표결 실명제 도입노력 및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교수는 “현재 지방자치법상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의회의 회의규칙에 일임하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표결 실명제가 필요한 이유는 책임정치 구현과 의정활동 공개 및 투명성 확보, 주민의 알권리 실현, 의정활동의 정확한 평가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실명제를 확립하려는 시도는 미미하다. 국회법은 본회의 표결시 투표자 및 찬반의원의 성명이 기록되는 전자투표를 일반적인 표결방식으로 하여 기명표결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처럼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