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원남면사무소 창고 등에 불을 낸 A(48)씨 방화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면사무소 자재창고와 분리수거장, 보건소, 인근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면사무소 창고 60㎡와 비닐하우스 15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일정한 직업 없이 전국을 배회하며 노숙생활을 해오던 A씨는 경찰에서 "잘 곳이 없고, 추워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형사 팀이 주변 탐문수사를 벌여 사건 현장에서 1㎞ 떨어진 한 교회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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