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어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승인만 남겨뒀는데,
과거 전교조 일로 해직된 김 교육감으로선 
이번 일이 아주 야속하리란 분석입니다.

채문영 기잡니다.  
 

어제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충북교육청 직원들과 
전교조 노조원들이 대치했습니다.

전교조 노조원들은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철회하라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위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등 2명을 
직권면직 의결했습니다.

INT - 이성용 전국교직원노조 충북지부장//

김병우 교육감이 최종 결재하면 
전임자 2명은 직권 면직됩니다.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인 김 교육감이 
가족이나 다름 없는 전교조 교사들을 
자신의 손으로 면직해야 하는 야속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김 교육감으로선 달리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김병우 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 8명을 
무더기로 형사고발했습니다.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를 
20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만약 직무유기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면 
김 교육감은 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김 교육감은 다음주 초 
미복귀 전교조 노조원 2명을 직권면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의 해고 결정이 실망스럽고 유감스럽지만 
앞으로 국회를 상대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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