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 돌아가라는 교육부 지시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이 해직처리됐다.

충북도교육청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직권면직 처분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로써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은 교단을 떠나게 됐다. 직권면직 처분된 2명이 소청심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음성교육지원청과 진천교육지원청은 각각 세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관할구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두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직권면직 처분하는 건 합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복직거부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경고했던 교육부는 24일 김병우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초강력 처분이었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하는 이 판결이 나온 직후 도교육청은 5명의 노조전임자 전임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에게 원대복귀하라고 지시했으나 2명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