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15년 평가 5등급 중 4등급 받아

증평 80대 할머니 살인사건 등 최근들어 잔혹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충북지역의 범죄분야 지역안전등급이 기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별 7개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등급 평가에서 충북은 범죄분야 5등급 중 4등급으로 평가됐다.

또 청주시와 제천시도 범죄분야에서 4등급을 받아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5일 개최한 ‘강력범죄 청주시민은 안전한갗 토론회에서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안전등급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와 청주시, 제천시가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에서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다”며 “지표상으로 지역의 안전등급이 기준 이하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지역의 2015년 5대 범죄는 총 1만760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중 청주지역(흥덕·상당·청원서)에서 발생한 것이 1만736건으로 약 61%가량 차지했고, 살인, 강도, 강간·추행은 총 649건 중 371건(57%)이 청주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도내 강력범죄는 2011년 154건, 2012년 122건, 2013년 88건, 2014년 84건, 2015년 77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청주지역을 포함한 충북은 사실상 강력범죄의 양적 수치는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잔혹해진 강력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치안거버넌스를 제안했다.

그는 “경찰기관, 시민, 교육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치안거버넌스를 운영해 지역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며 “치안거버넌스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분권적 형태의 거버넌스 운영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하민철 청주대 교수는 “안전은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다. 총체적으로 안전에 대해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일임에도 의제로 부각되지 않았다”며 “치안거버넌스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오승 청주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강력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박홍래 청주시 안전정책과 과장은 “2015년 청주시는 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를 통과해 현재 설계 중이다”며 “도시이미지를 밝게 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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