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충청지부로부터 외유성 여행경비를 뜯어낸 혐의(뇌물수수)로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2016년 5월8일, 9일, 10일, 11일, 12일, 15일 보도>

A씨는 같은 부서 7급 공무원 B씨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여행길에 오르기 전 협회 직원에게서 1인당 140만원씩 모두 280만원을 위안화(1만4900위안)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직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협회에 지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상납받았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시 감사관실의 자체 조사에서는 A씨 등이 협회 직원에게 노골적으로 여행 경비를 요구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여행경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중국 현지에서 가이드와 도우미를 겸하는 속칭 '밀착가이드'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시 감사관실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이들의 뇌물수수 혐의와 성 매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헤치기 위해 시가 협회에 지원한 2년치(6억1500만원)의 보조금 관련 서류를 세밀히 분석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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