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출범 전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됐으나 아직 주거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은 마을에 대한 개발이 추진된다.

자연취락 지구는 녹지·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의 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다.

충북 청주시는 24일 자연취락 지구 4곳(10만1622㎡)에 대한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당구 낭성면 솟떼배기·새말중간말지구(2만4094㎡)와 상당구 가덕면 괴일지구(2만6971㎡), 흥덕구 옥산면 뱀내지구(3만7577㎡), 청원구 오창읍 양지지구(1만2980㎡)이다.

이들 지역은 옛 청원군 시절인 2003년~2004년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구단위 개발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도심보다 주거와 밀접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자연취락지의 무계획적인 성장으로 관리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업체는 다음 달까지 현황 조사와 사업 구상(안)을 수립하게 된다.

7월에는 지구별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을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어 주민공람,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나온 개발 계획안을 오는 12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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