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산검사업의 부실시공은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독점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유착고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산림사업, 조합에 독점 수의계약, 자유경쟁 입찰 필요
충주, 제천, 단양등 도내 북부권 기초단체들의 조림사업 부실화에 대한 지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내에서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관림 조성사업이 시·군 산림조합에 독점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면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조합이 규격미달의 나무를 식재하고 자치단체는 눈가림식 준공검사를 되풀이해 결탁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공 조림사업의 발주실태와 시·군, 산림조합, 민간 면허업체간의 갈등고리를 살펴봤다.
행정기관의 조림사업은 크게 경제수 조림과 경관림 조성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경관림 조성사업은 충북도가 주병덕지사 재임당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경우다. 지난 95년부터 대청호 주변 유원지를 중심으로 경관림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52억원의 조림사업비 가운데 40%에 달하는 21억3000만원이 경관림 사업비로 책정됐다. 지역의 민간 조림·조경업체들이 눈독(?)을 들일만한 관급사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관림 조성사업이 일방적으로 관할 시·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발주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주에서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Q씨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조림사업은 산에 묘목을 심는 일이고, 경관림 사업은 사시사철 구색을 맞춘 큰 나무를 심는 일이다. 당연히 조경쪽 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데 자치단체에서 조림사업과 똑같이 취급해 산림조합에 독점발주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민간 면허업체와 경쟁을 시켜야만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사업실행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가로수, 유실수 식재등도 산림조합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하도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청주 동부우회도로변 가로수 조경사업의 경우 청주·청원산림조합이 1억5000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으나 실제로 청주 C조경으로 하도급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충북대 본관옆 쉼터 조경공사도 청주·청원산림조합이 1억7900만원에 수의계약 했으나 실제 공사는 청주 D조경에서 맡았다는 것. 결국 산림조합은 10∼15% 정도의 수수료만 챙기고 조경공사는 민간 면허업체가 시공하는 그릇된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조경업자 U씨는 “특정업체가 발주처인 국가 공공기관과 조경공사를 맡기로 사전에 짜고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뒤 뒷구멍으로 하도급을 받는 것이다. 입찰방식은 경쟁업체 때문에 불안하니까, 산림조합을 중개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청주 동부우회도로 수의계약건은 지역 면허업체들이 ‘해도 너무한다’며 집단반발하는 바람에 C조경 대표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수습하느라 애을 먹기도 했다. 충북대 공사는 면허가 없는 D조경이 지역 업체에서 면허대여를 받지 못하자 결국 산림조합을 내세웠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행 산림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림사업은 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의 모호한 규정 때문에 자치단체는 관행적으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고 이 틈새를 민간업체가 파고들어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지난 98년 충북도가 산림조합도지회에 발주한 증평택지개발지구 조경공사는 ‘눈가리고 아웅하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공사비가 3억 6691만원에 달해 지역 면허업체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산림조합도지회에 발주돼 청주 C조경에서 일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조합도지회측은 “가로수 식재는 직영처리하고 일부분은 하도급 형식으로 C조경에 맡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지회에는 공사를 직영할 기술인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평지구 조경공사는 면허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지적이다.
산림사업을 발주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시·군에 대해 산림조합은 의존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군에서 특정인의 나무를 구입토록 종용하는등 청탁을 넣기도 한다는 것. 조경업에 종사하는 Q씨는 “심지어 공무원이 설계과정에서 자신이 납품할 수 있는 수종을 포함시키고 산림조합에 압력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 도내 북부권은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극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조합에 발주한 공사도 일정 부분 시·군 담당부서에서 특정업체를 지정해주고 준공검사도 형식적으로 하다보니 규격미달 묘목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단양군에서 벌어지는 공사현장에 민간단체인 ‘생명의 숲 가꾸기’ 관계자가 청탁해 특정인의 나무를 구입토록 한 사례도 제보됐다. 또한 현직 충북도의원 K씨도 본래 업종과 무관하게 묘목을 식재해 은밀하게 자치단체의 조력(?)을 받아 조림사업 하청업체에 나무를 팔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청탁구조가 규격미달 묘목납품과 부실공사를 부르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이에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산림조합이 전문적인 기술축적이 있고 공사책임에 대한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이 전국적인 관행이었다. 도내에는 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 면허업체가 3개소(청주, 제천, 단양)에 불과하고 작년부터 일부 물량을 발주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경공사는 일선 시·군의 경리부서에서 계약업무를 맡기 때문에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업체에서 산림조합과 자유경쟁 체제를 요구하는 명분을 감안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산림조합 위험한 ‘동거’
버리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산림조합

산림조합은 1949년 중앙과 지방의 사단법인 산림조합으로 출발해 62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뒤 93년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됐다가 DJ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침에 따라 작년 5월 산림조합으로 명칭을 다시 바꿨다. 산림조합의 정부의 산림사업을 대행하고 사유림에 대한 대리경영 및 공제사업, 임야중개, 산촌개발, 장제사업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청주·청원 산림조합도 낭성면에 대규모 제재소를 직영하는등 독립채산에 따른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산림사업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준공검사까지 받야야 하는 상황에서 산림조합의 시·군 눈치보기(?)가 어쩔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우월적 관계로 인해 지자체와 산림조합의 유착비리가 외부로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5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관내 산림개발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장수군 김상두군수(68)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 96년 장수군 방화동 휴양림 조경사업과 논개생가 조성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당시 장수 산림조합장 권모씨로부터 돈을 받는등 최근까지 각종 관내 사업발주 대가로 45차례에 걸쳐 1억320만원을 받았다는 것. 지난 8월에는 경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밀양시청 녹지과 직원 진모씨가 5m아래 지하로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진씨는 산림조합 건물 준공을 둘러싸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는 것.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