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의 ‘금리생활자’들은 천원짜리 한장을 쓰는데도 벌벌 떨 수 밖에 없다. 예금금리 13%를 웃돌던 호시절은 향수가 된지 오래,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쪽을 찾지만 초저금리에는 속수무책이다.
현재 예금금리는 신협과 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경우 5.7%. 만약 신협에 정기예탁하면 1억원을 기준으로 한달 47만원의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이중 15%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J씨(60세)는 이자수입과 2300평의 논을 빌려주고 도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1년 농사의 도조는 110만원이 고작이어서 순수 ‘금리생활자’와 별로 다를게 없다. J씨는 예금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 9300여만원의 예금을 하고 이자수입 46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J씨의 말을 빌리자면 ‘부조와 축의금등 나갈데는 많고 한달에 50만원 정도는 안쓸 수가 없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15%의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J씨는 현재 가족과 친지의 명의로 분산 예금하여 20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세금은 떼이지 않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하기만 하다. J씨의 경우는 도조 받을 논이 있고, 양식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정이 조금 낳은 편이다. 순수 ‘금리생활자’ K(75세)씨는 사정이 더 어렵다. 취재결과 K씨는 제2금융권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액 2000만원을 넣어 놓고 다달이 9만 5000원씩 찾아가고 있다. K씨를 고객으로 둔 제2금융권의 관계자는 “예전에는 원금이 조금씩 늘어갔지만, 지금은 원금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제까지 버텨나갈지 의문”이라고 고객의 사정을 안타까워 했다. 가까운 이웃의 말을 종합해 볼 때 K씨는 5000만원정도의 예금이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K씨는 남의 이름으로 예금한 사실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분산예금 사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한 이웃의 말을 빌리자면 자식이 붙여주는 돈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돕는 건, 너희도 못살고 우리도 못살게 되니까. 돈같은 건 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만큼 어려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만약 5천 만원의 이자 수입으로 살아간다면 한달에 23만 7000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언뜻 믿기지 않았으나 전쟁을 견뎌낸 세대라면 가능도 하겠다는 판단이 섰다.

“노령층 이자소득세 낮춰야”
‘금리 생활자’ 대부분은 노령층이어서 이자 소득 말고는 달리 수입이 없다. 자손들이 생활비를 대 주어야 하지만 나라 전체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 K씨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노인들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예금 금리는 99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1%도 안된다. 정부는 조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혜택을 유지 하고 있지만 노령층의 생계를 위해서는 “세금혜택의 한도액을 높이든가”, “이자소득세를 낮추든가” 대책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대리 분산 예금으로 어쩌수 없는 품팔이만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노령층에 대한 세액 감면을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곽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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