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 복귀하라는 교육부 지시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이 해직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음성교육지원청은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할구역 초등학교 교사인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직권면직 처분하는 데 동의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1~2차 징계위원회는 물론 이날 '마지막 징계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진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교사인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직권면직 처분하는 건 합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음성교육지원청과 진천교육지원청은 4월 11일(1차)과 4월 21일(2차) 징계위를 열었지만 전임자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임자 2명의 직권면직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하는 이 판결이 나온 직후 도교육청은 5명의 노조전임자 전임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에게 원대복귀하라고 지시했으나 2명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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