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직접노무비 뻥 튀겨 원가산정…진천군의 1.6배
예정가의 96% 수의계약 ‘특혜’…사후계약도 ‘황당’

▲ 음성군이 160억원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는 사업을 진행중인 응천에 분뇨오폐수를 방류한 K사에게 수억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 분뇨및 오폐수가 3년동안 무단 방류돼 오염된 응천 전경
▲ M사가 음성군 하수처리시설 일부를 무단 점유한 건물 모습. 군은 임의 점유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간 방치해 두고 있다.

음성군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이하 찌꺼기처리시설)이 설계와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된 것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 선정도 졸속과 특혜로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1억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면서도 음성군은 입찰을 보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예정가의 87% 선에서 계약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음성군은 96%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특혜도 모자라 군은 예정가를 산정할 때 인건비를 터무니 없이 부풀렸다. 군은 직접노무비 원가를 산정하면서 노동자들 모두가 한 달에 하루나 이틀만 쉬고 일하는 것으로 가정해 인건비를 부풀렸다. 같은 시설인 진천군이 산정한 인건비보다 노동자 1인당 연간 1800만원 가까이 높게 책정했다.

업체는 인건비에서만 연간 1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 위탁계약도 사후에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시공에 부실계약까지 드러났지만 음성군 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계약이 맺어졌는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2013년 12월 1일 음성군은 K사와 맺은 ‘음성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관리대행 협약서’(이하 위탁협약)를 변경했다. 변경 요지는 2011년 체결한 기존 협약에 ‘음성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음성군은 위탁협약을 변경하면서 K사에게 추가로 연간 11억3869만원을 관리대행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음성군이 체결한 위탁협약을 분석한 결과 관리대행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위탁협약을 맺기에 앞서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군은 ‘음성군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하 산업관계연구원)에 발주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위탁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여기에는 필요인원 및 적정 기술인력, 인건비 까지 규정해 놓고 있다.

산업관계연구원은 환경부의 지침을 근거로 음성 찌꺼기처리시설에는 기술인력 8명이 필요한 것으로 적시했다. 원가산정보고서에는 표면적으로 지침을 따르는 것처럼 했지만 휴일근무를 늘리는 수법으로 인건비 원가를 부풀렸다.

이 단체가 제출한 원가산정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한 달에 평균 22.02일을 기본적으로 근무한다. 여기에다 한 달 평균 휴일에 6.2일을 추가로 근무하는 것으로 했다. 산술적으로 노동자 1명이 한 달 동안 28.22일을 일한다는 것이다.

휴일근무가 늘어나다 보니 운전조장의 경우 월평균 휴일근로수당이 124만9110원이 책정됐다. 여기에다 야간근무를 월 7.6일 하는 것으로 가정해 야간근무수당만 61만원이 책정됐다.

기본급이 296만원인 운전조장은 월 471만9740원, 연 5663만6880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렇게 실제로 하지도 않을 휴일근무를 하는 것으로 포장해 8명의 인건비로 연간 4억081만2540원을 원가로 잡았다.

군은 이를 근거로 K사와 직접인건비로 3억9182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4897만원이다. 이렇게 산정된 원가는 같은 시설내에 있는 음성군하수처리시설의 인건비 원가와도 큰 차이가 있었다. 음성군에 체결한 위탁협약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 내 1인당 연간 평균 인건비는 3200여만원이다.

음성군이 높게 책정한 인건비는 인근 진천군과도 큰 차이가 있었다. 진천군이 공개한 원가산정 용역에 관행상 계약률 87%를 적용하면 1인당 연간 인건비는 3100만원에 불과했다.

원가에 반영된 근무형태와 실제 근무형태는 차이가 많았다. K사 관계자는 “1일 야간근무자는 1명에 불과하고 해당 월에 있는 휴일만큼 쉬고 있다”며 “한 달에 28일 이상 일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4조 3교대인데 한 달에 28일 일한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황당하다”고 밝혔다.
 

수상한 계약 '황당'

원가산정도 이상했지만 계약 방식은 더 수상했다. 확인 결과 음성군은 위탁계약을 맺기도 전에 K사에 운영을 맡겼다. K사 관계자에 따르면 찌꺼기처리시설 운영을 맡은 것은 2013년 7월 1일부터다. 또 본보가 확보한 2013년 9월 4일자 K사 내부문건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군이 기존 계약을 변경해 위탁을 맡긴 시점은 2013년 12월 1일이다. 한마디로 운영 먼저 맡기고 사후 계약한 셈이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후 계약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어떤 근거로 계약을 맺었는지 알아 보겠다”고 말했다.

군이 K사가 체결한 사후계약도 새로운 계약이 아니었다. 이 계약은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위탁협약의 내용만 변경하는 식의 졸속계약이었다. 군은 2011년 체결한 위탁협약 관리대상으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문구만 추가하는 식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했다. 원가산정된 위탁대행비는 11억8374만원이었지만 계약은 원가의 96%인 11억3869만원에 체결됐다. 최저가하한선인 87%에 계약하는 관행을 뒤집고 특혜를 준 셈이다.

군 퇴직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채용하게 해 낙하산 취업장으로 전락한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군은 수의계약과 높은 계약률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도 모자라 원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3년간 5억원 정도의 특혜를 추가로 제공했다.

“시설, 인수받은 것이 아니다” 파장

발주업체인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인수 안 마친 상태

인수 안된 업체를 위탁 운영 ‘의혹 증폭’…군, ‘문제없다’

음성군 상수도사업소 관계자가 “찌꺼기 처리시설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군이 인수받은 상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3년 7월 30일 시설이 준공을 마쳤지만 다른 문제로 인해 발주처인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태는 군이 환경관리공단에 공사 대금을 지불했지만 공단이 인계를 미루고 있어 조속하게 인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찌꺼기처리시설은 아직 음성군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환경관리공단의 통제 하에 있는 시설일 뿐이다. 그렇다면 음성군이 무슨 근거로 인수도 받지 않은 시설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위탁 운영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음성군 시설도 아닌데 왜 연간 11억원을 들여 위탁운영을 했는지 설명될 길이 없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만 밝힐 뿐 딱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음성군 하수처리시설 일부를 수년간 특정 업체가 점유하고 있지만 군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 시설을 점유한 이 업체는 과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업무가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일부를 자물쇠로 잠가 놓은채 수년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군 시설물이 불법으로 점유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