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은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종교적 양심과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고, 병역법 88조 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