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도의장‧부의장 다른의원보다 지역 편중 심해
“쌈짓돈이란 생각 버리고 의원 스스로 공익성 생각해야”

▲ 충북참여연대는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충북도의회 회의 장면

충북도의회 업무추진비가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집중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참여연대는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의정활동에 우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역구만 다지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는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쓰라고 지정되어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조치는 물론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도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가 “이언구 도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충주와 증평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가 다른 의원이 비해 월등히 많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4년 이언구 도의장은 61회 진행된 간담회 중 30건을 충주에서 진행했다.

청주에서 진행된 간담회 26회보다도 많았다. 격려비 또한 청주는 8건이었지만 자신의 지역구인 충주에서는 9건을 집행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언구 도의장이 취임 1년 동안 245차례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이중 221차례를 충주를 가는 데 이용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임원진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실태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김봉회 부의장의 경우 153건의 간담회중 절반이 넘는 80회를 자신의 지역구인 증평에서 진행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인 이양섭 의원은 93회중 지역구인 진천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16회에 불과했다. 하지만 청주에서 진행한 간담회 중 10건 가까이가 진천지역과 관련된 간담회였다.

이런 가운데 박한범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옥천이 지역구인 박한범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68건의 간담회 중 지역구에서 개최한 것은 한차례에 불과했다.

 

박한범 의원, 눈에 띄네

충북참여연대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간담회 등을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몇 의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대다수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다”며 “강제 사안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최소한 자기검열을 통해 지역구 챙기기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는 방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장과 제1부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빈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주말과 휴일 사용문제도 지적됐다. 업무추진비 문제가 거론 될 때마다 단골로 거론되는 것이 가족, 지인, 집근처, 주말 및 휴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상임위원장들의 경우 주말에 사용한 것이 없지만 도의장과 제1부의장이 주말에 사용했다.

이언구 도의장은 2014년 8월 30일 토요일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방안 모색 관련 간담회’ 명목으로 충주 소재 식당에서 22만원을 사용했다.

2014년 9월 20일 토요일에도 ‘지역 축제와 연계한 농산물 판매확대 방안 모색 간담회’로 충주시 산척면 소재 식당에서 31만원을 사용했다.

김봉회 부의장도 2014년 7월 19일 토요일에 ‘증평읍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 관련 예산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증평 소재 식당에서 17만원을 사용했다. 2014년 8월 23일 토요일에 증평 소재 식당에서 ‘지역발전 특성화 전략 구체화를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오후 8시에 3만9000원을 사용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주말 모두가 쉴 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간담회의 특성상 관계기관이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주말에 공무원들이 간담회 참석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일 텐데 자신의 지역구에서 가까운 지인과 식사를 겸한 회의는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정보공개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홈페이지 등에 공개는 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러다 보니 일반시민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가 합당하게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사비는 1인당 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칙에는 나와 있지만 그조차 확인하기는 쉽진 않다”며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시민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과 의원들의 각성도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시 환수조치 및 윤리위원회 회부등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의원 스스로가 업무추진비의 공공성을 인식해 목적에 맞게 쓰겠다는 자율적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의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주머니 속 쌈짓돈이라는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려면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라”고 밝혔다.

 

업무추진비의 85.5%가 밥값‧술값으로 사용

참여연대 “서민경제 어려운데 유명 일식집, 한우전문점이 웬말”

▲ 오창근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국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도의회 임원진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공개한 오창근 국장이 고급식당을 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오 국장은 “업무추진비의 85.5%가 점심, 저녁 등 밥값으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영수증에는 소주 등 주류도 표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설·추석 등의 명절에 직원이나 현업 근로자, 복지시설 위로 방문 등에 사용한 일부 금액을 제외하면 대부분 간담회비로 사용되었다”며 “문제는 간담회가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면 문제가 없지만 내역 확인 결과 점심,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식사를 겸해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간담회 장소가 대부분 유명 횟집이나 일식집, 한우 전문점 등이 많다. 고급 식당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 지역현안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청취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끼 식사비용 지출이 지나치게 과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어떤 때 쓰나?

행자부령으로 규정, 31개 항목에만 사용

업무추진비 사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호)에 규정돼 있다. 이 규칙 제3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가 자세히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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