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책토론 마감 … 찬성 197명 반대 1656명

보혁갈등을 촉발한 교육계 현안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의 찬반의견을 묻는 온라인 정책토론이 마감(2일 자정)됐다.

충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be.go.kr) 정책토론방 폐쇄일인 2일 오후 6시 기준 교육가족 3030명이 참여했다.

헌장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측을 압도했다. 의견을 낸 3030명 가운데 찬성 의견을 낸 누리꾼은 197명, 반대는 1656명이다.

헌장제정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일 도민 2만6264명이 기명한 헌장반대 서명부를 도교육청 민원실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는 “짧은 기간(4월23~5월2일)에 2만6000여 명이 반대서명했다는 건 헌장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걸 의미한다”며 “온라인 토론 역시 반대의견이 훨씬 많은 점까지 고려할 때 도교육청은 권리헌장 제정의 동력과 명문을 모두 잃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부 전달에 이어 도내 시군을 돌며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개토론회를 이달 9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 토론회도 조만간 열 계획이다.

이재수 충북교사협 사무국장은 “권리헌장의 태생이 충북교육을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공회대학교가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라며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한다면 도교육청의 독재로 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리헌장을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온라인 정책 토론방의 찬반 의견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운영한 것이지 제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 논란은 교육계를 넘어 정계·종교계로 번지고 있다.

충북교총이 제정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힌 데 이어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도 반대편에 섰다.

지난달 26일 347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최광옥(청주4) 의원과 같은 당 이종욱(비례) 의원은 몇몇 실천규약의 문제점을 짚었고, 김 교육감은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며 일부 조항을 수정할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전문 11개, 실천규약 3장, 32개 조항으로 구성한 권리헌장 초안을 발표했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선택할 권리(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3조),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권리(7조),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물품 소지·관리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10조) 등을 갖는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 초안을 토대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권리헌장을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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