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비정규직 30대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청주 A중학교 교장을 직위해제 처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8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는 취지로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다.

교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날 때까지 A중학교는 교감이 교장직무대행 체제로 관리하게 됐다.

B교장은 지난 21일 교장실에서 이 학교 교무실무사 C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에서 “(교장이)‘입술이 예쁘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입을 맞췄다. (내가)뿌리 치자 다시 껴안더니 재차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청원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로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중학교 교장의 범행을 소상히 밝히고 엄중 처벌하라”고 교육청과 사법기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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