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등 7개 지자체 기본배출부과금 임의 부과

수질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충북도내 지자체가 환경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환경 업무를 정부합동으로 감사를 벌여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하고, 훈계 98명 등 106명의 인사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청주시, 충주시 등 도내 7개 지자체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오염도 검사 없이 자가측정 결과만으로 기본 배출 부과금을 임의로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주시는 기업도시에 배출업소가 입주하기 전에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서 고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연해 특례지역 적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대부분 업체를 위법한 상태에 처하게 만들었다.

특히 입주한 3개 업체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반하게 임의로 배출시설을 허가했으며, 지도·점검 시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총괄책임자를 징계 처분했다.

진천군은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하면서 변경승인 없이 부당 준공했고, 타당성 검토 없이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

증평군은 하수도시설 설치 사업 재원협의 시 원인자부담금이 확정되면 사업비에 반영하라는 의견에도 국고를 과다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청주시는 문의·미천·노현·청남대 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통합 운영했다면 연간 7억5500만원 절감이 가능했고, 보은군도 하수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통합운영이 효율적이라는 용역결과에도 별도 운영하다 지적됐다.

청주시는 또 4종 이상의 대기배출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소홀히 해 1종 대기배출시설을 허가했다.

옥천군은 대청호에서 불법 수상 레저 영업행위가 계속됐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을 소홀히 했다.

진천군, 영동군, 옥천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부당하게 수의 계약했다가 적발됐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지자체가 책임 있게 환경행정 업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하면 집중감시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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