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분뇨 외 도축 폐기물 처리 불허 국비 36억원 불구 정상가동 못해

▲ 제천시 금성농협 친환경농축순환자원화센터 전경. 정부 광역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4년째 아무런 진척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제천시 금성농협이 정부 광역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 4년째 아무런 진척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제천시와 금성농협에 따르면 금성농협 친환경농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은 지난 2012년 국가보조사업에 선정돼 36억 1164만 5360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밖에 시설 설계비와 감리비로 1억 1065만 5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사업으로 3억 2685만 원 등이 지원됐다.

친환경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건립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 고령화로 자가퇴비 제조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 축분 살포로 인한 농경지의 산성화와 수질오염까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있다. 친환경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 건립되면 장기 방치 축분으로 인한 냄새와 해충으로부터 쾌적한 농촌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금성농협은 사업이 추진된 지 4년이 되도록 센터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제천시가 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금성농협의 주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제천시에 허가신청을 했지만 시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책임을 시에 전가했다.

시-농협 ‘네 탓’ 신경전

그러나 시의 설명은 정반대다. 제천시 친환경팀 관계자는 “친환경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돈분이나 계분 등 가축 분뇨 등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허가 대상이 아닌 단순 신고사항”이라며 “금성농협의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금성농협이 도축시설에서 배출되는 내장 등 사체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까지 센터 시설로 처리하겠다며 승인을 요구한 사실은 있다”며서 “이는 단순한 농축순환자원화가 아닌 폐기물 처리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반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 의도대로 돈분, 계분 등 가축 배설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언제든 가능하지만, 동물사체나 음식물쓰레기 등을 함께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비와 지방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 4년이 지나도록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금성농협뿐 아니라 제천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것이다.

제천의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제천시 공무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 시설을 지었다면 이처럼 태평하게 사업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금성농협이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업권 박탈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 지역 분뇨로 시험가동(?)

더욱 이상한 것은 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 정작 지역 축산 분뇨 자원화는 하지 않으면서 타 지역 민간 업자가 1차 가공한 분뇨는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 취재 결과 금성농협 센터 시설로 외지의 축산 분뇨 부분 발효물들이 반입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돈분과 계분 등을 절반 가량 발효한 이 분뇨들은 음성에 본사를 둔 K사가 가공한 것으로 창고 문을 열어 물건을 하치하는 등 전 과정을 해당 업체 운전기사 혼자 처리하고 있었다.

농협이나 센터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시건장치까지 외지 업체에 통째로 맡긴 채 타지역에서 배출된 분뇨를 무차별적으로 반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성농협 관계자는 “공장을 시험가동하기 위해 절반 가량 발효된 분뇨 가공물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가져온 것도 아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직접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와 제집 드나들 듯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도 직원 한 명 없이 방임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것도 제천이 아닌 음성에서 가져온 축산폐기물을 반입한 것은 시행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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