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일 최고치 기록…복대동 시간당 310 ㎍/㎥
최고치에도 소각장 정상가동…야외 행사도 강행

중국발 황사를 타고 대기중 미세먼지가 최악의 농도를 기록했다. 4월 23일과 24일 청주시 권역에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됐다. 복대동 도로변 측정소의 1시간 측정농도는 310㎍/㎥을 기록했다. 학교에 휴교령이 권고되는 미세먼지 경보 수준의 상태였다. 대기중 납 농도도 환경기준치의 7배를 초과했다.

최악으로 치달은 미세먼지 사태에 환경단체는 야외행사 중단과 차량2부제 시행을 촉구했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는 부실했다.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청주시내 주요 소각시설 중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곳은 없었다. 청주시내 가로수길을 정비하는 작업자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도 없었다.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23일 밤 10시에 경기도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1시간 측정농도는 368㎍/㎥을 기록했다. 서울도 심각했다. 23일 밤 강남구의 오염수치는 474㎍/㎥를 기록했다. 베이징의 스모그 수준이었다. 청주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23일 오전 10시서 12시 사이에 청주권 6개 측정소 모두 시간당 200㎍/㎥을 초과했다. 23일과 24일 이틀 중 1시간당 농도는 용암동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300㎍/㎥에 육박했다. 지역별 최고치는 봉명동은 272, 문화동은 283, 사천동은 297, 용암동은 245㎍/㎥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대동 도로변대기 측정소에서는 24일 오전 11시 310㎍/㎥과 12시 298㎍/㎥을 기록했다. 2시간이상 시간당 농도가 300㎍/㎥을 초과하면 발령되는 ‘미세먼지경보’ 사태와 다름 없었다.


 

▲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청주시 소각장은 평상시처럼 운영됐다.
▲ 전국에서 유일하게 벙커C유 기름을 사용하는 지역난방공사. 전국적으로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지만 평상시와 같게 발전소를 가동했다.

“매뉴얼은 금시초문”

청주시는 지난 23일 0시를 기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어 오전 8시에는 미세먼지주의보도 발령했다. 경보가 발령된 수도권에 비해 수치는 낮았지만 복대동 등이 기록한 수치는 사실상 경보수준의 수치였다.

청주시는 현재 ‘어린이·학생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질환자의 실외활동은 금지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수업단축이나 휴교를 권고한다. 중·고등학교의 야외수업도 금지되고 야외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및 공사장의 조업도 중지할 것을 권유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일반 시민에겐 과격한 실외활동과 자동차 운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단축을 권고한다.

▲ 문암생태공원은 나들이객이 붐벼 차량이 1km정도 늘어섰지만 매뉴얼에 따른 안내판은 없었다.

23일과 24일 청주 권역은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을 맞았지만 정작 시의 매뉴얼은 작동되지 않았다. 확인결과 23일과 24일 지역난방공사와 청주시 광역소각장은 평상시처럼 운영됐다. 청주시 광역소각장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연료사용량을 줄이거나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시 소각로운영 담당자는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청주시 가로수길을 정비하는 업체는 일요일인 24일에도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일을 수행하는 일부 노동자들은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았다. 도로는 자동차 매연에 노출돼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은 상황이지만 지급된 안전장비는 없었다.

튤립이 만개한 문암생태공원에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 나들이객들로 붐볐다. 공원 출입구 주변에는 길게 1km까지 자동차가 길게 늘어섰다. 하지만 이곳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사실이나 위험에 대해서 알리는 표지판 하나 없었다. 야외체육시설을 축소 운영허가나 폐쇄한다는 매뉴얼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내용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자 환경단체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3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차량2부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단기적으로 심한 오염상태에서는 차량2부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 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오염도를 떨어뜨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장가동을 제한하고, 각 가정집에서는 고기나 생선을 굽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기오염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
2013년, 세계보건기구 결정…담배만큼 해로워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은 각각 1급 발암물질이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결정했다. 미세먼지가 담배 또는 경유차 매연과 같은 수준의 발암물질로 규정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소송을 제기해 유명해진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최예용)은 미세먼지의 농도를 담배연기가 가득한 방을 예를 들어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기록한 1시간당 474㎍/㎥ 오염도는 담배연기보다 4배 더 많은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게 된다. 이는 성인이 1시간 숨쉬는 동안 들이마시는 미세먼지의 량은 담배연기가 꽉 찬 밀폐된 방에서 4시간10분 동안 들어가 숨쉬며 들이마시는 담배연기의 량과 같다. 미세먼지와 담배연기는 모두 입자가 비슷하게 미세하고 둘 다 1급 발암물질이다. 정부가 정한 환경기준치는 연간 50㎍/㎥, 1일 100㎍/㎥다.

소각장 1위 도시 청주, 전국 12% 차지
미호천 벨트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 밀집

청주시 서부권에 폐기물 소각 시설이 벨트를 형성하며 집중 배치돼 있다. 현재 청주시 관내에운영중인 소각시설은 총 10곳. 이곳의 처리용량만 시간당 70톤에 해당한다.

여기에 폐기물을 통해 만든 고형연로 제품을 소각하는 시설도 3곳이 더있다. 이곳의 시설용량은 시간당 47톤을 연소 할 수 있다. 이 곳을 모두 합하면 청주시광역소각장의 7배로 일일 2800톤을 소각할 수 있다.

청주시 관내에 위치한 소각용량은 전국 타지자체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2년 전국소각량은 153만7147톤이다. 통합 청주시 권역의 소각처리용량을 가지고 추정하면 이곳에서만 전국 소각량의 12%가 집중 소각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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