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를 가장한 신종 불법 어린이집이 등장해 관계 기관이 단속에 나섰다.

충북 음성군은 감곡면의 A예능원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불법 어린이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예능원은 기존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2층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차해 서비스업(체험놀이)으로 등록한 뒤 지난해부터 영업하고 있다.

텃밭가꾸기와 숲생태체험 등 야외활동은 물론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실내외 키즈카페다.

그러나 일반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닌 부모 대신 자녀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이 예능원은 이용 대상을 생후 15개월부터 4세로 제한하고, 차량 등하원은 물론 보호자가 없어도 이곳에서 고용한 여직원들이 자녀를 온종일 돌봐준다.

식사 제공과 부모가 원하면 영어, 미술, 발레, 유아체육 등 특별활동도 진행한다. 예능원은 이 같은 조건으로 최근 원아모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키즈카페 개념이 아닌 이를 가장한 불법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지 않아 아동학대나 급식관리 등 관계기관의 지도·감독도 전혀 받질 않는다.

음성군은 이 예능원 사업주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교육지원청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유치원에서 이 예능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위반)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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