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에 공문 발송 29일까지 제출 요청

교육부가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소속 운영위원들의 당적조사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016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을 이달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요청한 공문에는 당적조사 항목이 없었지만 올해는 추가됐다.

교육부는 학운위 정책 추진과 각종 통계 분석에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공문 취지를 밝혔지만 당적 여부가 학운위 선출 자격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관련법 규정에도 없어 교육부가 자료수집이라는 명목으로 당적을 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학운위 정책 추진과 각종 통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문취지를 밝혔다.

조사항목(공·사립 초·중·고등학교별)은 △학운위 구성 현황 △정수 현황 △운영위원 선출방식(학교수) △지역위원 추천현황(위원수) △회의 개최 현황 △연령별·성별·직업별 현황 △지역 위원 중 해당 학교 학부모수 △회의록 공개 현황 등 19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15번째 항목인 ‘운영위원의 당적보유 현황’이 문제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전체 초·중·고와 특수학교별로 학부모·지역위원 가운데 당적 보유위원, 교원위원까지 포함한 전체 위원 중 몇 명이나 정당원인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일일이 파악해 제출토록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도내 480여 개 초·중·고교에 대해 학교별 운영위원 당적보유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31조 3항에 학운위원 자격 배제 대상에 당적 여부를 따지는 조항이 없음에도 교육부가 당적 여부를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올해 내려 보낸 매뉴얼 ‘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를 보면 운영위원의 자격에 정당인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는 ‘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배제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 8가지가 명시돼 있다. 결격사유 항목에 정당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매뉴얼 지침에 따라 현재 도 조례에 ‘학운위 자격제한은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하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 조사 항목에는 당적 여부가 없었고 올해 추가된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격제한은 하지 못하도록 해 자격제한을 둔 충북도 조례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모 초등학교 학운위원은 “학교로부터 당적이 있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고 황당해서 왜 그런 것까지 조사하느냐고 따졌다”며 “학운위 자격조건에 정당인을 배제하라는 규정이 없는 데 교육부가 당적조사를 하고 나서는 게 석연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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