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건설 후 재산권 행사 제한, 집단민원에 현장조사 나서

충주댐 건설 이후 하천구역으로 관리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와 하방리 일대 구 단양시가지의 하천구역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성면 상·하방리 일대 5만3744㎡의 하천구역 변경이 필요하다는 집단민원을 접수해 21일 오후 단성면 삼방리 현장에서 성영훈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단양시가지에는 단성생활체육공원과 함께 건물 9채가 들어선 터가 하천구역으로 묶여 이곳에 사는 12가구가 건물 신축 등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구단양은 충주댐 홍수위(EL 146m)와 높이가 비슷해(145m) 홍수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하천구역에 편입돼 건물 신축 등 개발이 어려워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하천구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댐 운영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곳 하천구역이 계획홍수위(146.23m)보다 낮아 하천구역 변경(제외)이 곤란하고 댐 건설사업으로 보상된 수몰지역의 하천구역 변경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유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댐 관리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에 단양군은 2001년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체육공원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구단양시가지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천구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익위는 수자원공사의 하천구역 변경과 함께 군에서 제방도로(147m)를 쌓고 이 높이까지 하천구역을 성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군은 권익위의 이 같은 조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되고 홍수위보다 높게 제방도로를 쌓고 성토하면 토지 이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현장조정회의에서 신청인 주민 대표와 단양군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자원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의 조정안에 대해 합의 서명하면 현 하천구역 일부를 시가지 또는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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