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지방세 상습 체납 사업주 53명을 대상으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관허사업제한 절차에 들어간다.

군은 최근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82명에게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들 중 53명이 지방세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관허사업제한 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80건, 총 4억 420만 원에 달한다.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게 해당 인허가부서에 사업장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하는 행정처분이다.

군은 관허사업제한 대상자에게 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장 폐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는 현재 운영하는 사업장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체납액 일부를 낼 수 있는 분납제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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